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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0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여)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 00:3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는 대문을 통해 위 공동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대문 밖으로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통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친구 있냐”라고 말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고 부모님을 부르겠다면서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젖히고 현관문을 닫자 대문 밖으로 나간 뒤, 다시, 같은 날 00:47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문을 통해 공동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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