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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5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53』

1.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동구 Y,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럭키슈에뜨 브랜드 원피스 등 의류 10점을 174만 원에 판매할테니 외환은행 계좌(AA)로 판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44만 원을, 같은 달 21.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의류대금 합계 17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83,6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6고단4206』

2.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동구 Y,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럭키슈에뜨 브랜드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의류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의류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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