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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584』 피고인은 2014. 12. 21.경 안산시 상록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게시한 “몽클레어 패딩 중고 의류의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의류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85』 피고인은 2014. 12. 5. 18:5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라쿤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라쿤패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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