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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10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6동 25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2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4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4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9. 6.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드로우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1~42번의 숫자가 적힌 공들 중 6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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