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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1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59』 피고인은 2014. 4. 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역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9세)에게 “넷북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8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707』 피고인은 2014. 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재해 놓은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대금으로 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57』 피고인은 2014. 5. 1. 부산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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