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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65』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경 대전 동구 용전동 AV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W가 인터넷 다음 포털사이트 ‘오즈세컨’ 카페게시판에 '타임 브랜드 의류 대리구매 요청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임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임 브랜드 의류를 대리구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829』

2.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과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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