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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 피고인은 2013. 11. 24.부터 2014. 1. 9.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정품등록이 가능한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정품등록이 가능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C 명의 신협 계좌 F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4. 4. 22. 평택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물품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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