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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유스호스텔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4. 18:04 무렵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피해자 F(여, 1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1 무렵 같은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 각 진술 녹화 CD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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