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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4. 5. 하순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M(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P(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Q(여, 1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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