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 상가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2:00 경 위 마트에서, 동생과 함께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 여, 1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 위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마트에 딸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방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감정 의뢰 결과, 감정 의뢰 회보 내용)
1. 현장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