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21:00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껴안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진술녹화 씨디(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9. 가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