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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21:00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껴안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진술녹화 씨디(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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