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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7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와 같이 티비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사본, 그림, 피의자의 부 G 제적등본 등,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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