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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누62326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사건

2018누623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피고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3면 7행의 "척추후방강압술"을 "척추후방감압술"로 고친다.

○ 3면 8행, 14행의 각 "요수"를 "요추"로 고친다.

○ 4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5면 6행, 7행,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원고가 시행한 '제4-5요추간, 제-1천추간 후방감압술"을 "원고가 받은 '제4-5요추간, 제5-1천추간 후방감압술"로 고친다.

○ 5면 11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이라고 규정하고[7. 가. 3) 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9. 가. 나. 7)].

한편,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1]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하고[7. 나. 4) 나), 이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이라 한다], ②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7. 나. 5), 이하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이라 한다].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위 각 특칙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참조).』

○ 6면 4, 5행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이라 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1]"로 고친다.

○ 6면 17행의 "시행규칙 [별표 1] 7. 나의 각 규정"을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으로 고친다.

○ 7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시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에 따라 장애등급 제12급 또는 제11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특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면 3행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고친다.

○ 11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장애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나)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8. 재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7. 위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원처분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신소의 제기일인 2014. 4. 17.은 원처분일인 2013. 9. 2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한편 청구취지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 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의 2013. 12. 11.자 심사에 따른 청구 기각 결정서가 2013. 12.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4. 2. 18. 피고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가, 2014. 4. 7.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28. 다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장애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상의 장애등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재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아닌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으로 기재한 점, 피고를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지정한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8.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공단의 2013. 9. 27.자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이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었고, 2014. 4. 7. 및 2014. 10. 28. 각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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