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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류인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20.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망 소외 4의 아들로서, 2013. 7. 21. 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9.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장애명 ‘척추후방감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 한다)의 장애등급 제8급(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척추 장애로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다리의 장애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이 있는데,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별표 4](이하 ‘시행령 [별표 4]’라 한다)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 △△병원의 2013. 8. 8.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추후방강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 좌측 제5요수신경근 손상

나) 장애확정일 : 2005. 2. 7.

다)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1981년 허리디스크수술(군병원), 1994년 □□□□병원 디스크수술, 2003. 6. 13. ◇◇◇◇병원 응급 수핵제거술, 2004. 8. 5. 본원 신경외과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라)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4-5요추-1천추 분절의 완전유합 및 제5요수 신경근손실 : 치료종결, 장애확정

마) 장애내용 및 상태 : 하부요추(4-5요추-천추간) 완전유합으로 운동제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

2) ○○대학교 △△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소견서

가) 척추(흉요부)의 운동가능범위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도)
정상범위 운동 가능 범위 정상범위 운동 가능 범위
전굴 90 70 우굴 30 10-15
후굴 30 10 좌회전 30 10
좌굴 30 10-15 우회전 30 10

나) 근전도 검사소견(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불완전마비

3) ○○대학교 △△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 관절의 운동범위

본문내 포함된 표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발목관절 신전 20 0 20
굴곡 40 10 40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은 2013. 8. 8.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을 제2호증)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신전을 20, 굴곡을 0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위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는 위 착오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함]

4)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원고의 척추와 관련

원고의 상태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원고의 좌측 발목과 관련

원고의 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제한은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임.

다) 부가질문 관련

원고가 시행한 ‘제4-5요추간, 제-1천추간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간판의 변성과 척추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며, 원고의 경우 과거의 재발되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제5요추-1천추간 외측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던 상태 역시 본 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겠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에 대한 2014. 11. 11.자 및 2015. 1.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 제2항 제2호 , 제56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는 장애등급은 [별표 3]에 따르되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흉요부) 운동가능범위는 전후굴곡운동에서 80도(= 전굴 70도 + 후굴 10도)로 정상범위인 120도(= 전굴 90도 + 후굴 30도)의 2/3 정도이고, 측방굴곡운동에서 20~30도(= 좌굴 10~15도 + 우굴 10~15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굴 30도 + 우굴 30도)의 1/3 내지 1/2 정도이며, 회전운동에서 20도(= 좌회전 10도 + 우회전 1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회전 30도 + 우회전 30도)의 1/3 정도이므로, 원고의 척추 운동기능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이라 한다) 7. 가. 3) 중 라)항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7. 나. 중 2)항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않고 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애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이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장애는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 역시 그 원인이 되므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 [별표 1] 7. 나.의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인 시행규칙 [별표 1] 7. 가.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다리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정상 20도), 굴곡 10도(정상 4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20도 + 40도)의 1/6 정도이므로,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규칙 [별표 1] 9. 나. 중 7)항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9. 가.항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수차례에 걸친 허리 부위 수술로 인한 좌측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척추에 관한 장애등급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뿐 별도로 다리에 관한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애는 시행령 [별표 4]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승계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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