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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623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7행의 “척추후방강압술”을 “척추후방감압술”로 고친다.

3면 8행, 14행의 각 “요수”를 “요추”로 고친다.

4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5면 6행, 7행,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면 18행의 “원고가 시행한 ‘제4-5요추간, 제-1천추간 후방감압술”을 “원고가 받은 ‘제4-5요추간, 제5-1천추간 후방감압술”로 고친다.

5면 11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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