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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두37782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제45조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별표 1]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이라고 규정하고[7. 가. 3) 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가. 나. 7)]. 한편,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7. 나.

4) 나), 이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이라고 한다

], ②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7. 나.

5 , 이하 '척추체 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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