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3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 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6. 2. 22. 16:51 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캐슬 카이저 아파트 703 동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를 하차함에 있어 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통고 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즉 결심 판청구 의뢰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