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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승합차 하차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피고인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원한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내부 인솔교사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위 피고인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2. 경부터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3. 10. 10:08 경 J 어린이집 원생 통학버스인 K 25 인 승 뉴- 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J 어린이집 원생들을 등원시켜 하차시키게 되었다.

당시 위 어린이집 현관과 하차 지점의 거리는 약 14m 정도이며, 차량에는 혼자 하차할 수 없는 연령의 유아 등 총 16명의 원아들이 탑승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는 위 승합차의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 아들은 인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한 영유 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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