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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74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20. 16:38 장소 용인시 처인구 E건물 앞 노상 사고상황 위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직전 3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태권도 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소외 F(만 9세, 이하 ‘피해자’라 함)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9,347,52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9,347,520원의 10%인 2,934,7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부근에 불법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하차시키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나이가 어린 학원 수강생들을 인솔하여 다니는 피고 차량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30% 이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원고 차량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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