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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3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동두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G( 여, 3세) 가 속한 ‘ 별 하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A는 2018. 7. 17. 당시 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H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위 차량으로 등원하는 피해자 등 원아의 인솔업무를 담당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D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8. 7. 17. 09:03 경 동두천시 I, J 동 3-4 라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K로부터 피해자를 인도 받아 위 어린이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9:26 경 위 어린이집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동승한 보육교사로서 통학차량 운행 시 원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모든 원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 A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원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원아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어린이나 영유 아가 하차하는 때에는 차량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 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 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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