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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5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8세)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며, I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며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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