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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26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29. 12:51경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인 원고 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서로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 등이 작동 중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린이 보호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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