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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2, 17 기 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이 2008. 3. 경 G, V 등을 비롯한 4명의 조합원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40.91%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발행 주식의 40.01%에 상당하는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에 의하면 이는 40.91%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상당한 주식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입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빼앗은 후 노동자들에게 체 불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 로부터 주식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2, 17 기 재 게시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빼앗았으므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의 글은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2, 17 기 재 게시 글이고 나머지 게시 글은 이와 다른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2) 피고인은 노동자들 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빼앗은 이 사건 회사의 행태를 지적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게재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노동자들 로부터 주식을 빼앗았다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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