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3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소송 지휘권 행사의 불공정)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해 E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바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2번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기재 게시 글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지 질문하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순 번 13번 기재 게시 글에 기재된 ‘ 의가 반낭’ 은 삼국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재판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해자는 공동 고소ㆍ고발장의 고소인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고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카카오 톡 캡 쳐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다.

반면, 고소 대리인 E의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카카오 톡 캡 쳐 자료에 의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채 증 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게시 글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 게시 글이 갖는 의미,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및 배경, 그 전후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