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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3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21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 1, 4, 5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내지 29 기 재 각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인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내지 25, 29 기 재 각 범행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게시 글의 당사자인 피해자 BS로부터 게시 글의 내용, 특히 BS가 유흥업소의 손님들 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게시 물의 게시 상태를 지속하였던 점,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게시 글의 경우, 해당 게시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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