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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올린 게시 글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게시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식거래가 위축되었으며 실제로 위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C, D 주식회사의 주식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의 각 기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 하고,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부분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부분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그 내용이 C 및 D 주식회사의 주식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게시 글을 작성하여 올린 행위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C 및 D 주식회사의 주식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의 각 기재에 관한 업무 방해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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