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기 재 댓 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 경위와 횟수, 게시 전후의 맥락 및 전체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댓 글로 시비를 벌이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기 재와 같은 댓 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 중에 ‘ 머리 쓰는 게 기생충 만도 못 하다’, ‘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정신병이 생긴 사람이다’, ‘ 멍 청아’ 라는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댓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