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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2 2017고정7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8: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 게시판 B 종목토론 실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D 개 잡연 쉽구 멍에서 쩜 상 신호 보낸다네요

ㅋㅋ", “D 개 잡연 아 쉽구 멍 수세미로 문질러 바라”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6. 12: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모욕적인 게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제출 서류( 게시판 작성 글 캡 처자료), 증거 제출 서류( 공시 문 캡 처자료), 추가 증거 서류 송부, 각 추가 증거 제출 서류( 게시판 작성 글 캡 처자료), 각 압수 수색 검증 영상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보고( 네이버 ID E 로그 기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 당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여 홧김에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올렸으나, 피해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이 사건 각 게시 글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 의 주식 토론 실에 게시되었는데, 피해 자인 C은 위 회사 (IR 팀 )에서 주식관리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IR 팀 담당자 C’ 의 이름으로 ‘ 기업 설명회 개최’, ‘ 연 결재 무제 표 기준 영업( 잠 정) 실적( 공정 공시)’ 등의 공시 문을 게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D” 이라는 문구는 위 문구에 바로 접속되어 있는 “ 개 잡연 아” 라는 문구에 비추어 특정 여성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음의 유사성에 비추어, C의 이름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 ③ 실제로 피고 인의 게시 글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C F”( 피해자의 연락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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