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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20. 선고 2008구합5650 판결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792 (2007.11.06)

제목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소장 기재 2006.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년 1기분 7,77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캐스팅'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2,218,484원의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6.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 각각 ○○금은의 실제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년경 ○○금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년 1기분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총 257,799,000,000원 중 세금계산서에 의한 127,081,127,397원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62,732,922,178원이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적발하였다.

3) 김○호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4) 그 후, 조○수와 김○호는 각각 ○○금은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의 대표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생한 소위 자료상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금은과의 거래에 관한 장부나 금지금의 일련번호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사실성을 직접적ㆍ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업자는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금지금 도매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들{㉠ ○○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업체들이 ○○금은의 요구에 따라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김○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들(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을 작성한 점, ㉢ 원고가 ○○금은에게 무통장입금ㆍ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총 7,000만여 원을 지급한 점(갑 제3, 4호증), ㉣ 원고의 총매출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총매입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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