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650 (2009.02.20)
제목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 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 년 1기분 7,771,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행위로 유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입금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의 1, 2)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