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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19가단75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순금목걸이 478,000원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하려면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를 말을 듣고, 2019. 3. 13.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와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2,4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4,800만 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4,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에 상당한 호주달러로 환전해 준 것뿐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라는 별개의 원인으로써 금전을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금전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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