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6743
보관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은 2013. 9. 16. 피고와 김해시 D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6.부터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10. 2.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범죄수익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C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