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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32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버섯재배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원고의 이사인 C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F지사를 설립하고 피고를 F지사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여 2014. 12. 29.부터 2015. 5. 4.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지점장 급여 명목으로 합계 4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확인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지사장으로 입사한 바도 없는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4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9.부터 2015. 5. 4.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2012. 1.경부터 2015. 5. 4.까지 C, 그 아들인 G,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C에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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