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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6 2015나1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이하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 산하 E대학교의 출납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횡령한 횡령금 중 27,922,434원을 피고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70,997,600원을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금 합계 98,920,034원(27,922,434원 70,997,6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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