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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나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C은 원고 회사의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C의 지인인 피고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C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2,6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도 원고 회사에 2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2억 원 가량의 대여금 중 1,65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동시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65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C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계좌로 직접 1,650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된 1,650만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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