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으로부터 송금받은 152,289,500원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B으로부터 2009. 12. 10.자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7.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52,289,5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2009. 12. 10.자 2,000만 원은 같은 날 B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1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2,289,500원 중 나머지 금원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