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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5. 21. 선고 2018가단326119 판결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제목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요지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가단326119 부당이득금

원고

******투자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3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5. 2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2,572,680원,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18.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 유한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유한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7,124,130원 및 위 돈 중 12,572,680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1,4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유한회사는 51,4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3,0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1995년경 BB빌딩재건축조합(이하 'BB조합'이라 한다)과 ○○○○구 ○○ 외 3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인a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AA와 BB조합이 각 공유지분(AA지분 65%, BB조합 지분 35%)에 해당하는 점포를 갖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98. 8.경 완공되었는데, AA는 1996. 3.경부터 그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 약 1,700개의 소유권을 분양하고 그 구분점포에 속한 대지는 AA의 소유로 유보하되, 분양자들로부터 5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구 ○○ 00-00 대 1331.6㎡ 중 공유자지분 402.8분의 4.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13. 8.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취득세 2,740,040원,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74,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37,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재산세로 4,551,54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의 2013. 9.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채무자 겸 전 소유자 박**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2,572,680원을 배당받았고(당해세), 피고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440,910원을 배당받았으며(처분청 : △△세무서), 피고 ○○ 유한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51,450,100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바. 원고는 A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AA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분양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토지사용료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의 이 사건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금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배당금 12,572,680원, 피고 회사는 배당금 51,4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위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13. 9. 27.부터의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이 배당금 수령일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최고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법정이자 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납부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취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피고 서울특별시), 농어촌특별세(피고 대한민국) 반환청구

1)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나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②\u3000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마쳐진 것인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도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③ 원고는 AA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토지사용료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득세에 부가하여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재산세 반환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고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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