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2,572,680원, 피고 D...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1995년경 G빌딩재건축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H 외 3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인 'I(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F와 G조합이 각 공유지분(F 지분 65%, G조합 지분 35%)에 해당하는 점포를 갖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98. 8.경 완공되었는데, F는 1996. 3.경부터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 약 1,700개의 소유권을 분양하고 그 구분점포에 속한 대지는 F의 소유로 유보하되, 분양자들로부터 5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서울 중구 H 대 1331.6㎡ 중 공유자 지분 402.8분의 4.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13. 8.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취득세 2,740,040원,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74,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37,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재산세로 4,551,54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의 2013. 9.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채무자 겸 전 소유자 K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2,572,680원을 배당받았고(당해세), 피고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440,910원을 배당받았으며(처분청 : 분당세무서),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