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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구합2066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97. 9. 27. 원고의 아버지 B(2001. 6. 1. 사망하였다)과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1,248㎡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이 2000.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853,180원, 등록세 4,668,84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3. 13. 가산금 포함 3,397,870원을 부과고지 하고, 2001. 2. 9.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외 1필지 지상 E 11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1. 2. 14.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6.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7년도분까지 B에게 부과하였다가 B이 2001. 6. 1.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자, 2007. 11. 13. B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 합계 2,590,860원을 감액결의하고, 2007. 12. 10.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10건 합계 1,989,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9.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1,989,0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부분 원고의 아버지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B 이전에 국유지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면세한 것처럼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면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원인으로 하여 6,013,950원(원고는 취득세 2,593,800원 가산금 2,915,380원 농어촌특별세 259,380원 가산금 245,390원 = 6,013,9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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