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 중 별지2 [표 1], [표 4]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관련 세금 1) 원고는 2009. 8. 2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F 대 2,117.4㎡, G 대 178.2㎡, H 대 458.2㎡(합계 2,753.8㎡,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09. 11.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록세 366,000,000원, 지방교육세 73,200,000원 합계 439,200,00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12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200,000원 합계 134,2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별지1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내지 2016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를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종로구청장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9.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위 각 토지 중 732.69㎡(= 2,753.8㎡ × 3,814.34/14,335.88)를 제외한 나머지 2,021.11㎡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149,607,23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1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도 내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판결 등의 확정 1)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