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과 피고 대한민국, 성남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 21. 접수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D의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D은 2011. 4. 5.경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등기소 2011. 4. 18. 접수 제264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인천중부신협은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35106호로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84565호로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4. 7. 1. 접수 제44790호로 2014. 6. 3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4. 10. 15. 접수 제67389호로 같은 날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성남시는 2015. 2. 10. 접수 제11079호로 같은 날 압류를 원인으로 한, 2015. 3. 12. 접수 제19543호로 2015. 3. 1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