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고, 피고들은 D과 F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D은 2009. 10. 2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D으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G아파트 501호, H 대 409㎡, I 대 185㎡, H, I 양 지상 4층 여관 건물, 325,600,000원, 주식회사 J의 주식 16,750주, 주식회사 K의 주식 4,500주를 각각 증여받았다.
나. 피고 C은 D으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L 전 2,231㎡, M 대 584㎡, N 잡종지 1,494㎡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O 대 263㎡, P 전 1,934㎡, 강원도 태백시 Q 대 3,833㎡, 강원도 태백시 R 잡종지 6,294.4㎡, 438,401,189원, 주식회사 J의 주식 19,250주를 각각 증여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이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갑 제2, 11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D으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G아파트 501호, H 대 409㎡, I 대 185㎡, H, I 양 지상 4층 여관 건물을 각각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B은 1995. 9. 27. 강원도 태백시 I 대 185㎡에 관하여 199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3. 25. H 대 409㎡에 관하여 199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9. 18. H, I 양 지상 4층 여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피고 B의 남편 S는 서울 용산구 T 지상 건물을 1996. 3. 4. 매도하였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