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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14 2017가합5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 1. 20. E 소유의 강원도 태백시 F 대 1,568㎡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숙박시설(이하 ‘B동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G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하나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B에게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2) 피고 B은 경매목적물인 B동 건물 소재 토지와 B동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545,899,04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였다.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5. 3. 10. B동 건물 소재 토지와 B동 건물에 관하여 749,8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원고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4. 30. B동 건물 소재 토지와 B동 건물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D의 소유권 취득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 4. 17. E 소유의 강원도 태백시 H 대 1,855.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숙박시설(이하 ‘C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C에게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2) 피고 C은 경매목적물인 C동 건물 소재 토지와 C동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592,293,44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였다.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5. 1. 20. C동 건물 소재 토지와 C동 건물에 관하여 587,128,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선정자 D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선정자 D은 2015. 4. 30. C동 건물 소재 토지와 C동 건물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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