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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5665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 수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9. 12. 국토교통부고시 B로 도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분할 전 대구 달성군 E 대 1057㎡ 및 지상건물, F 지상건물을, G으로부터 F 대 185㎡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토지 및 건물,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로서 그 도로구역에 포함된 위 토지 중 H 대 494㎡ 부의 소유자인 D, F 대 185㎡의 소유자인 G과 토지취득 및 건물 보상에 관하여,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와 지장물 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위 토지들 및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위 각 토지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각 지장물을 이전하도록 하되, D 소유의 H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액 161,044,000원, 위 토지와 F 토지 지상의 지장물(주택 및 부속 건물 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액 110,573,000원, G 소유의 F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액 65,675,000원, 피고 소유의 H, F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의 기타 지장물(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과 I 지상 감나무 1주.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손실보상액 합계 9,563,000원, 수용개시일 2017. 1. 31.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 및 대한민국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위 수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7. 1.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9,563,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한편, 원고는 함께 수용된 피고 소유의 J 전 1479㎡ 중 피고의 1/5지분에 대해서도 위 같은 날 56,645,7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017. 2. 23. H, F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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