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C, D, E, F, G는 모두 망 H(2013. 8. 2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원고는 3남으로 위 자녀들 중 막내이며, 피고 D은 장남, 피고 G는 차남이다). 나.
분할 전의 목포시 I 대 1,671㎡의 분할 및 협의취득 과정 등 당초 분할 전의 목포시 I 대 1,671㎡(이하, ‘분할 전의 I 토지’라고 한다)는 N 소유의 토지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날짜 분할 전의 I 대지1,671㎡ 비고 1988. 5. 2. I 대 1,359.8㎡ J 대 199.5㎡ K 대 111.7㎡ 토지 분할 N N N 당초 소유자 1993. 2. 12. 원고, O 각 지분 1/2 [등기원인 1991. 5. 18. 매매] O [1992. 12. 28. 매매] O [1992. 12. 28.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1996. 6. 7. 망인의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L여관) 신축 (원고, 피고 G 각 1/2 지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999. 5. 13. 원고 지분(1/2) 유지 O 지분(1/2) 피고 G 이전 O 피고 G 이전 O 피고 G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2003. 4. 4. I 대 836.7㎡ P 대 523.1㎡ 토지 분할 각 분할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G 각 1/2 지분 유지 L여관 부지는 I 대 836.7㎡ 2004. 7. 21. 목포시 협의취득 목포시 협의취득 목포시 협의취득 Q 복원화 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현재 I 대 836.7㎡ 및 그 지상 L여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G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음
다. 목포시의 Q 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 및 보상금의 지급 목포시는 2004년경 Q 복원화 사업에 따라 분할 전의 I 토지에서 분할된 P, J, K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같은 해
7. 30. 원고 명의의 계좌로는 위 P 토지 중 1/2 지분의 보상금 134,564,170원을, 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는 위 P 토지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