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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238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또는 그들로부터 태백시 D, E 각 지상 건물을 임차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 취득 경위 1) G은 태백시 D 대 1855.2㎡, E 대 1586㎡, H 대 1450.9㎡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숙박시설 3동(상호: I 모텔) 및 위 숙박시설의 진입로인 F 도로 8065.7㎡(별지

1. 도면의 노란색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부동산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었다. 2) 부부 사이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일괄하여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태백시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숙박시설 별지

1. 도면의 B, C 각 표시 부분)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소유권자 취득일자 부동산 경매사건번호 C 2015. 4. 1. 태백시 D 대 1855.2㎡ 및 그 지상 5층 숙박시설 J A 2015. 4. 30. 태백시 E 대 1586㎡ 및 그 지상 5층 숙박시설 K,L 소유권자 취득일자 부동산 경매사건번호 등 피고 2015. 5. 14. 태백시 F 도로 8065.7㎡(이 사건 도로) N 2015. 8. 13. 태백시 H 대 1450.9㎡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 O 2017. 7. 12. 태백시 M 대 4597.7㎡ ㈜P의 신탁재산 처분 3)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와 태백시 H 토지 및 그 지상 숙박시설 별지

1. 도면의 A 표시 부분) 및 그 인근의 태백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조정성립 1)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숙박시설에 대한 수도와 전기 공급을 위하여 수도관 및 송전선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63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등의 사용을 수인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선행소송에서 2017. 11. 24. 조정이 성립하였는데(2017머14313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1.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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