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04.29 2009누21897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6. 1. 16.경에 한 1994 사업년도 귀속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나.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의 경위 (1)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G 대 1,043.3㎡, H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I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I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그 경매절차에서 성남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성남시 수정구 F, G 부동산(이하 ‘F, G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K이 1994. 4. 13. 성남시 수정구 H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피고는 1995. 12.경 F, G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H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I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F, G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H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