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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3. 16:00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444-10 예승 파크 빌 102 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YF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속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 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11:52 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86, 원 익그 린 맨션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AP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10:35 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88번 길 5, 원 익그 린 맨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천 원미구 부흥로 351번 길 43, 영화 연립 A 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경기 I 소나타 택시 차량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 12:52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518번 길 16( 효성동) 거북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핸드백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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