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1』
1. 피고인은 2019. 1. 11. 13:03경 김천시 B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4,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0. 16:52경 김천시 E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9. 18:15경 김천시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
『2019고단538』
1. 피고인은 2019. 3. 23. 02:40경 김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9. 5. 4. 01:00경 김천시 N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걸이와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1:5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