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 3. 인천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82』
1. 피고인은 2019. 12. 26. 00:0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뒷 좌석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뒷좌석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020』
2. 피고인은 2020. 1. 16. 01:25 경 인천 계양구 D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 16. 01:42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보조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546』
4. 피고인은 2020. 12. 17. 04:17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카페 앞에서, 피해자 K가 그 곳 노상에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4 생략) 아우 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 계, 시가 400만원 상당의 피아제 반지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2021 고단 546 증거기록) 1....